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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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Purpose

협회는 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회원 간 비즈니스 모델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정책제도 개선연구, 해외 진출지원, 산업의 보급·확산 및 이용 촉진 기반조성, 신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 본 협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ICT기술을 융합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과 에너지관리통합관제센터 구축, EMS 기술을 통한 CO2 배출 저감 차세대 총량제 관리 기술 개발 등 각종 정책제안과 국제표준활동 참여를 통하여 빠르게 변하는 주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공장(스마트공장), 스마트산업단지,
  • 건설사, 건축설계사, 건설·ICT융합 기업, 주택 등 에너지유지관리 및 수요관리 기업, 에너지효율화 및 제어 관련 기업, 기관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 상호 간 공통 애로사항 해결과 정보의 교환, 공동협력 및 신기술 연구,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통하여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벰스협회(BEMS) 정관

제정 2013. 08. 0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벰스협회(BEMS)”(이하 “협회”라 한다. 다만, 표기는 “한국BEMS협회”로 한다.)라 하며, 협회의 영문명은 “Korea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Association”로, 약칭은 “KBEMSA”라고 표기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건설기술과 IT기술을 융합 활용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개발과 건물에너지관리통합관제센터 구축, 건물에너지관리 및 녹색건물>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물에너지관리를 통한 CO2 배출 저감 차세대 총량제 관리 기술 개발 등 각종 정책제안과 국제표준활동 참여를 통하여 빠르게 변하는 주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건설사, 건축설계사, 건설․IT융합 기업, 건축물 유지관리 기업, 에너지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 상호간 공통 애로사항 해결과 정보의 교환, 공동협력 및 신기술 연구,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등의 설치)

①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 디폴리스 B동 2708(가산동 543-1)호에 둔다.
②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해외 또는 지방에 분사무소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법 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2. 건물에너지관리, 녹색건물 기술 개발 및 표준화 개발·연구, 표준개발 협력기관(COS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지원 사업
3. 건물에너지관리, 녹색건물 관련 융·복합 기술 개발·연구 및 보급 확산 사업
4. 건물에너지관리, 녹색건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연구
5. 건물에너지관리, 녹색건물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조사 분석 연구
6. 건물에너지관리, 녹색건물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인재양성 교육사업
7. 건물에너지관리, 녹색건물 기반 및 조성사업의 지원과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지원 및 공동 연구 개발
8. 건물에너지관리, 녹색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과 애로기술의 공동개발
9. 건물에너지관리, 녹색기술 녹색건물 적합성 인증, BEMS 건물 사후진단 및 인정·인증 사업
10.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국제기관과의 교류 협력
11. 건물에너지관리, 녹색건물 활성화와 이용촉진을 위한 전시회, 세미나 등 관련 행사 개최
12.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13.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2. 명예회원
3. 특별회원
4. 개인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 한다.
1. 정회원은 건물에너지관리, 녹색 건축물 산업과 관련된 법인, 단체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기여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4. 개인회원은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한 개인으로 한다.

제7조(회비)

①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② 협회는 회원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②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개인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견 개진과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③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필요한 자료제출 등 성실한 협조의무를 진다.

제9조(회원의 입회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 등의 변경사항 은 회장이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회원은 협회 탈퇴를 희망할 경우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 퇴할 수 있다.
③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정 관, 제규정, 제반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으며,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⑤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협회는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0인 이내
3. 이사 40인(회장, 부회장, 사무국(총)장을 포함한다.) 이내
4.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협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임을 위한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다.
③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의 이사가 개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퇴임 사임 전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전임자의 직무를 승계 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시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④ 회장이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퇴임․사임․전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협회 사무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최연장자 순으로 회장 권한 대행자를 선임한다.
⑤ 회장 권한대행자는 90일 이내에 신임 회장선출을 위한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임기 만료전 90일 이내에 결원 발생시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보선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⑦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정관,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사무국(총)장)

①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 (총)장을 둔다.
② 사무국(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 으로 할 수 있으며,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사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고문, 자문위원)

①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 운영지원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회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소집)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임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②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③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회원이 제9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이 기명날인 하고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

본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이사회를 둔다.

제28조(이사회의 구성)

① 협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이사회에서는 협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 으로 정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 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주요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11.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12. 정관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3. 그 밖의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 으로 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원)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수수료, 분담금, 후 원금, 용역수입, 출연금, 협회 보유자산의 관리와 대여로 인한 수익 등의 수 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회계 및 회계연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②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회장은 매 사업년도 경과 후 2월이내에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분담)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 금을 조성,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기금의 운용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혜택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⑤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 년도 당기 순이익의 10/100 이상을 적립한다.

제3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결산서의 제출)

① 회장은 매 사업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제40조 (주요재산의 처분 제한)

협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7장 기 구

제41조(기구)

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
2. 각종 연구회 및 부설기구
3. 사무국
4. 지국 및 지부
②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사무국)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직제, 조직, 정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정관 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4조(해산)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의 처리)

협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46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을 준용한다.

제48조(규정제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 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엄수의무)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51조(협회 명칭의 정치적 사용금지)

본 협회의 구성원은 협회의 설립목적에 따 라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정치적인 목적으로 협회 명칭을 사용 할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구성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부 칙(2013. 08. 0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2013. 08. 15)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개시 회계연도)

협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는 설립 등 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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