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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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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 22-05-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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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통상자문단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기후클럽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13일(금)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개최함

 ㅇ 산업부는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왔음


□ 금일 회의는 EU가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다자·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숄츠 총리가 구상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회원국간 기후대응 정책에 합의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도모


□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복수·다자간 협력 틀 안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①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해나가야 하며,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후클럽,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되어 국제적 논의가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②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독일이 G7 정상회의(6.26-28) 주요 성과로 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우선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ㅇ 나아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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