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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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624회 작성일 20-09-10 10:12본문
◈ 코로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불확실성의 시대, ➊연구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➋시장·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➌개방형 혁신 강화 등 3대 전략 추진
< 주요 과제>
➊ (연구개발샌드박스) 우수 연구개발기업에 규제를 일괄 면제하여 연구 자율성 대폭 부여
➋ (민간부담 경감) 대·중견·중소기업간 협력 촉진을 위해 민간부담금을 유연하게 완화
➌ (대규모·통합형연구개발) 산업 가치사슬상 전후방기업이 함께하는 통합형 연구개발 추진
➍ (시장·성과 중심) 기업과제는 시장과 사업화 성과 관점에서 과제 기획·관리
➎ (국제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공급망 진입을 위한 해외 수요연계 연구개발 신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8일(화)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혁신방안 수립 배경 】
□ 그간, 정부 연구개발 규모는 지속 증가하였으나, 사업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산업부 연구개발 규모 : (19년) 3.4조원 → (20년) 4.2조원 → (21년 정부안) 4.9조원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어려운 기업환경은 그간의 다소 경직적인 정부 연구개발 추진 방식에도 대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정부는 코로나 1차 확산시인 지난 4월 총 2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부담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연구개발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었다.
* 「수출활력제고방안」(4.8) 중 정부 연구개발 참여 부담경감 대책
ㅇ 이에 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를 자율과 시장중심의 연구개발로 개편하는 산업연구개발 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
□ 혁신방안은 ➀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➁시장·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➂개방형 혁신 강화의 3가지 전략 아래, 연구개발샌드박스 도입, 기업 연결부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1] 첫째,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➊ 우수 기업 등에 연구개발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연구개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ㅇ 그동안 우수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 등은 연구개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연구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연합체(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보하게 된다.
ㅇ 그동안은 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재료비-인건비-장비비) 등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당초 연구계획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적 연구개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➋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민간부담비율을 유연하게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ㅇ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1/4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➌ 성공·실패 관점의 평가를 없애고,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ㅇ 기존 성공(혁신성과, 보통)과 실패(성실수행, 불성실수행)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함으로써, 이분법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식을 탈피하여 정성적인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2] 둘째,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연구개발 체계 마련을 위해
➊ 가치사슬 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연구개발을 도입한다.
ㅇ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하여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연구개발을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제품군, 산업단위의 통합적 성과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대규모·통합형 연구개발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참여 대·중견기업의 연결(매칭) 부담을 현재의 1/2 수준까지 대폭 경감하고, 총괄기관에 목표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➋ 기업 연구개발은 시장수요와 사업화 역량을 중심으로 기획·관리한다.
ㅇ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과제형태를 구분하여 공공연·대학 주관과, 기업주관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업 과제는 기획시 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그동안의 ‘연구개발 사업화 실적’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종 평가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➌ 데이터기반의 체계적인 연구기획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ㅇ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이행방안 수립부터 과제 기획까지의 통합적인 과제기획 시스템을 마련한다.
➍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조-서비스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ㅇ 제조-서비스 융합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연구개발 특례’를 마련하고, 제조-서비스 연구개발 기획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➎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전문기금’을 결성한다.
ㅇ 정부 출연방식 위주의 정부 연구개발과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기금을 연내에 1,600억원 규모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총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3] 연구개발의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➊ 국제공급망 진출을 위한 ‘해외 수요기업 연계 연구개발’를 추진한다.
ㅇ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공급망 진입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국제적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기술도입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➋ 한-아세안 연구개발 기반인 산업혁신기구를 신설한다.
ㅇ 아세안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21년말까지 설립하여, 기술이전·사업화, 공동기술개발 등 아세안 국가별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➌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를 대폭 확대한다.
ㅇ 국제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현재 산업 연구개발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를 ‘23년까지 15%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그간 국제협력의 장애가 되었던 사업비 정산, 지재권 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 간담회를 주재한 성윤모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산업 연구개발이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과제>
➊ (연구개발샌드박스) 우수 연구개발기업에 규제를 일괄 면제하여 연구 자율성 대폭 부여
➋ (민간부담 경감) 대·중견·중소기업간 협력 촉진을 위해 민간부담금을 유연하게 완화
➌ (대규모·통합형연구개발) 산업 가치사슬상 전후방기업이 함께하는 통합형 연구개발 추진
➍ (시장·성과 중심) 기업과제는 시장과 사업화 성과 관점에서 과제 기획·관리
➎ (국제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공급망 진입을 위한 해외 수요연계 연구개발 신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8일(화)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혁신방안 수립 배경 】
□ 그간, 정부 연구개발 규모는 지속 증가하였으나, 사업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산업부 연구개발 규모 : (19년) 3.4조원 → (20년) 4.2조원 → (21년 정부안) 4.9조원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어려운 기업환경은 그간의 다소 경직적인 정부 연구개발 추진 방식에도 대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정부는 코로나 1차 확산시인 지난 4월 총 2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부담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연구개발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었다.
* 「수출활력제고방안」(4.8) 중 정부 연구개발 참여 부담경감 대책
ㅇ 이에 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를 자율과 시장중심의 연구개발로 개편하는 산업연구개발 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
□ 혁신방안은 ➀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➁시장·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➂개방형 혁신 강화의 3가지 전략 아래, 연구개발샌드박스 도입, 기업 연결부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1] 첫째,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➊ 우수 기업 등에 연구개발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연구개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ㅇ 그동안 우수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 등은 연구개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연구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연합체(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보하게 된다.
ㅇ 그동안은 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재료비-인건비-장비비) 등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당초 연구계획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적 연구개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➋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민간부담비율을 유연하게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ㅇ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1/4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➌ 성공·실패 관점의 평가를 없애고,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ㅇ 기존 성공(혁신성과, 보통)과 실패(성실수행, 불성실수행)로 구분하는 평가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함으로써, 이분법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식을 탈피하여 정성적인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2] 둘째,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연구개발 체계 마련을 위해
➊ 가치사슬 상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연구개발을 도입한다.
ㅇ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하여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연구개발을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제품군, 산업단위의 통합적 성과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대규모·통합형 연구개발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참여 대·중견기업의 연결(매칭) 부담을 현재의 1/2 수준까지 대폭 경감하고, 총괄기관에 목표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➋ 기업 연구개발은 시장수요와 사업화 역량을 중심으로 기획·관리한다.
ㅇ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과제형태를 구분하여 공공연·대학 주관과, 기업주관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업 과제는 기획시 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선정평가시에는 그동안의 ‘연구개발 사업화 실적’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종 평가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➌ 데이터기반의 체계적인 연구기획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ㅇ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이행방안 수립부터 과제 기획까지의 통합적인 과제기획 시스템을 마련한다.
➍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조-서비스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ㅇ 제조-서비스 융합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연구개발 특례’를 마련하고, 제조-서비스 연구개발 기획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➎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전문기금’을 결성한다.
ㅇ 정부 출연방식 위주의 정부 연구개발과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기금을 연내에 1,600억원 규모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총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3] 연구개발의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➊ 국제공급망 진출을 위한 ‘해외 수요기업 연계 연구개발’를 추진한다.
ㅇ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공급망 진입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국제적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기술도입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➋ 한-아세안 연구개발 기반인 산업혁신기구를 신설한다.
ㅇ 아세안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21년말까지 설립하여, 기술이전·사업화, 공동기술개발 등 아세안 국가별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➌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를 대폭 확대한다.
ㅇ 국제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현재 산업 연구개발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를 ‘23년까지 15%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그간 국제협력의 장애가 되었던 사업비 정산, 지재권 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 간담회를 주재한 성윤모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산업 연구개발이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