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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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0-03-26 15:04본문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24일 국무회의 통과 -
- 강력하고 지속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기반 완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31 공포, ’20.4.1 시행)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1일(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힘
ㅇ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23일∼3.3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오늘(3.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음
< 소부장 특별법 특징 >
◇ ’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 ’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化
◇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
① (대상)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② (범위) ‘소재․부품’ → ‘소재․부품 + 장비’로 범위 확대
③ (기능)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 강화
④ (방식) 기업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중점 지원
⑤ (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 4.1일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ㅇ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하였고,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하여 규정
* ① 장비 추가,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반영, ③ 산업계 수요 반영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
* (현행)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 →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❷ 중점지원 정책 신설
ㅇ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을 규정
* (핵심전략기술) 선정절차, 결과공개, 재검토, 정보비공개 대상 기관 등
**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기준, 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유효기간 등
❸ 실증기반 확충
ㅇ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
*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❹ 기업간 협력모델
ㅇ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등을 규정
* 신뢰성평가‧성능검증을 위한 시설 확충, 연구인력 파견, 금융지원 등
❺ 특화단지
ㅇ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❻ 추진체계
ㅇ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 강력하고 지속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기반 완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31 공포, ’20.4.1 시행)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1일(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힘
ㅇ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23일∼3.3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오늘(3.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음
< 소부장 특별법 특징 >
◇ ’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 ’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化
◇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
① (대상)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② (범위) ‘소재․부품’ → ‘소재․부품 + 장비’로 범위 확대
③ (기능)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 강화
④ (방식) 기업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중점 지원
⑤ (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 4.1일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ㅇ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하였고,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하여 규정
* ① 장비 추가,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반영, ③ 산업계 수요 반영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
* (현행)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 →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❷ 중점지원 정책 신설
ㅇ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을 규정
* (핵심전략기술) 선정절차, 결과공개, 재검토, 정보비공개 대상 기관 등
**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기준, 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유효기간 등
❸ 실증기반 확충
ㅇ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
*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❹ 기업간 협력모델
ㅇ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등을 규정
* 신뢰성평가‧성능검증을 위한 시설 확충, 연구인력 파견, 금융지원 등
❺ 특화단지
ㅇ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❻ 추진체계
ㅇ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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