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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Press Release

협회는 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회원 간 비즈니스 모델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정책제도 개선연구, 해외 진출지원, 산업의 보급·확산 및 이용 촉진 기반조성, 신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가능 업종 확대 등 규제개선 법령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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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20-03-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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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가능 업종 확대 등 규제개선 법령 개정·공포

-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서비스분야 기업연구소 혜택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1979.2월) 민간연구소협의회로 발족, (1982.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확대개편, (1991.2월~) 現 과기정통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등 위탁 운영
 
ㅇ 주요 개정내용은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7명)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현재는 19개의 업종(광고, 출판 등)만이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가능
 

□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소기업 및 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50㎡)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연장(14→30일)하였다.
* 사방이 막힌 독립공간이 아닌 파티션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말함
※ 분리구역 인정요건은 ’19.12.26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하여 시행 중
 
ㅇ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소속기업 직원 확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0,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5,189명(1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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