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R&D 제품, 공공부문이 초기 판로를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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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581회 작성일 20-02-03 18:54본문
- 과기정통부, 기술이전 및 중소기업 개발 R&D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ㅇ 이와 같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단순한 R&D가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기획재정부·조달청 등) 협의 및 정책대상(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하였다.
* EU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R&D성과를 사업화한 경우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공공구매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Creating an Innovative Europe, EU Publications)
※ (관련사례) 액체LED 개발로 전력소비 60% 절감(프랑스, 2014), 배터리가 필요 없는 디지털 잠금 시스템 개발(핀란드, 2007) 등(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OECD)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을 규정*하여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호) : 제21조
※ (참고) ’20년 신청 제품일 경우 과기정통부 R&D과제 해당 종료년도 : ’15년∼’20년
□ 대상 기업은 2월 3일(월)부터 3월 31일(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ㅇ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①서류·면접심사 → ②현장확인심사 → ③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ㅇ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ㅇ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ㅇ 이와 같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단순한 R&D가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기획재정부·조달청 등) 협의 및 정책대상(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하였다.
* EU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R&D성과를 사업화한 경우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공공구매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Creating an Innovative Europe, EU Publications)
※ (관련사례) 액체LED 개발로 전력소비 60% 절감(프랑스, 2014), 배터리가 필요 없는 디지털 잠금 시스템 개발(핀란드, 2007) 등(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OECD)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을 규정*하여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호) : 제21조
※ (참고) ’20년 신청 제품일 경우 과기정통부 R&D과제 해당 종료년도 : ’15년∼’20년
□ 대상 기업은 2월 3일(월)부터 3월 31일(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ㅇ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①서류·면접심사 → ②현장확인심사 → ③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ㅇ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ㅇ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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