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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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2,190회 작성일 22-05-27 13:32본문
1. 신청서류
- 붙임 1.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붙임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붙임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 붙임 4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2. 지원요건 인정범위
- 先재창업 後폐업 : 30일 이내 인정, 30일 초과 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제외업종 : 주된 업종 (최근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제외업종 판단
- 업종변경 : 기존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 시 폐업 후 재창업으로 인정
업종변경(기존업종 매출액 명시) | 매출액 감소 비교 기간 |
2020년 | - 2019년 |
2021년 | - 2019년, 2020년 택 1 |
2022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택 1 |
3. 제출 및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기업체 및 대표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先재창업 後폐업) 폐업 시기가 재창업 시기를 30일 초과한 경우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자치구), '폐점 통지서'(본사) 등 실 폐업일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제외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다수 업태가 명시되어 주된 업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단 상위 3가지 서류로 매출액 비중 확인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붙임 4)로 대체
- (업종변경) 매출액 감소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업종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 감소 증빙이 가능한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로 입증
4.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5.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세부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직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주요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 중복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
* 주요 예시 : 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 정책수혜기간이 상이하여 중복 아님
** 추가설명(지급조건)
-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월 부터 3개월 고용유지 > 고용보험 확인 > 지원금 지급
첨부파일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사업 개요.pdf (795.8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7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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