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2차 시행 재공고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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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21-05-10 13:59본문
(재공고-제34호) 2021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2차 시행 재공고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1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1. 사업추진 근거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
2. 지원내용 | ||||||||||||||||||||||||||||||||||||
■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신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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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 「(재공고-제34호) 2021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2차 시행 재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4. 신청자격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의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의2 제5호 미적용 | ||||||||||||||||||||||||||||||||||||
5.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 기획그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6층) ■ 신청서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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