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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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1,498회 작성일 21-01-04 17:33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2021년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 일원화된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폐지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완비되면서,
ㅇ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서 혁신법 체계가 현장에 작동할 예정이다.
□ 혁신법 제정과 아울러,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등 새롭게 수립된 정책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21년부터 현장에 직접적으로 변경되어 적용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및 집행 유연성 강화 ]
□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ㅇ 먼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시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변경하였다.
ㅇ 또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하여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이 가능하게 개선하였다.
*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비 총액 변경,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 구입계획 변경 등
ㅇ 연구비 정산에 있어서도, 기존에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의 차년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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