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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협회는 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회원 간 비즈니스 모델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정책제도 개선연구, 해외 진출지원, 산업의 보급·확산 및 이용 촉진 기반조성, 신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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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1,498회 작성일 21-01-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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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유용한,

2021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 일원화된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정통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2021 1 1 시행됨에 따라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완비되면서,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로서 혁신법 체계가 현장에 작동 예정이다.

 

 혁신법 제정과 아울러「제4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등 새롭게 수립된 정책이 시행되며이에 따라 21년부 현장에 직접적으로 변경되어 적용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범부처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집행 유연성 강화 ]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연구비 사용에 있어 구기관 권한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불확실성 내포하는 R&D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연구 사용계획 수립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시설·장비비재료비  비목별 총액 작성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위해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하여 일부 중요사항*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연구기관 자율 변경 가능하게 개선하였다.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비 총액 변경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 구입계획 변경 등

 

  연구비 정산에 있어서도기존에 연도별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 연구비 차년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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