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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협회는 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회원 간 비즈니스 모델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정책제도 개선연구, 해외 진출지원, 산업의 보급·확산 및 이용 촉진 기반조성, 신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6차) 시행계획 공고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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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1,186회 작성일 20-09-02 16:38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82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6)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2020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6)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9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규모(‘20년 신규) : 239억원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별도 선정


 

2. 지원방식 및 지원분야

 

 

지원방식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지원분야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BIG3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1BIG3 분야별 정의 참조

 

소부장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2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지원범위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붙임 4 참조)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3 참조)


 

3. 신청자격

 

주관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상호 출자한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됨

(우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B동 2708호(가산동 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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