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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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1,236회 작성일 20-08-25 17:18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65호
2020년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직접 신청과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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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지원규모) ‘20년 R&BD 신규과제 90억 원
□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 연간 최대 지원한도 없음(1년, 6억 원도 가능)
2. 지원유형 및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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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자유응모
□ (지원분야) 중소기업의 창의・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