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산업기술 R&D 특별지침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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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2,247회 작성일 20-04-22 11:44본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산업기술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지침* 발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4.16, 산업부 고시)
(민간부담금 완화)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중을 중소기업은 (現)33% → (改)20%, 중견기업은 (現)50% → (改)35%로 완화하고,
- * 중소기업은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모두 적용, 중견기업은 혁신제품형만 적용
-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중도 중소(현 40%), 중견기업(현 50%) 모두 10%로 완화
- * (예시) 금년 사업비 3억원 과제(민간부담금 1억원) 수행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 50백만원(100→50백만원) 감소, 현금부담금 35백만원(40→5백만원) 감소
※ 현재 시스템(Itech, RCMS) 개선 중으로 신규과제는 4.27(월)부터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협약체결, 계속과제는 5.11(월)부터 적용 가능
(인건비 현금지원)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의 50%*까지 현금계상 허용
- * 신규인력, 지식서비스 분야 등 기존 현금계상 허용 사항 외에 추가 가능
- -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R&D 연구인력의 고용유지를 보장하여 미래 경쟁력 유지 가능
(기술료 유예/감면) 산촉기금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40%)은 당초 기한에 납부하고 잔여분 납부 기한을 2년 연장
- * (예시) '20년 기술료 납부액이 1천만원인 경우, 4백만원만 납부하고 6백만원은 '22년에 납부
- - 납부 유예 기업 가운데 중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된 기술료의 감면 추진
- * 중대 피해기업 기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후 공고 예정
(재무요건 미적용) 내년부터 최소 2년간 재무요건*에 해당되어도 협약해약 없이 계속 연구 수행 허용(신규과제 포함)
- *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미만인 경우 과제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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