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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협회는 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회원 간 비즈니스 모델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정책제도 개선연구, 해외 진출지원, 산업의 보급·확산 및 이용 촉진 기반조성, 신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 시행 재공고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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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1,035회 작성일 20-04-06 15:55

본문

(재공고-10)

2020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 시행 재공고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20년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지역협력형 (1개 내외)

연구분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사회·환경적 여건을 반영한 국토교통 현안·이슈를 지역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기술 개발

총 연구기간

3년 이내(1차년도(20) 연구기간은 9개월)

지원범위

- 총 정부출연금 15억원 이내

- 20년 정부출연금 3.81억원 이내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부담금 매칭

기타사항

- (평가우대) 지자체 적용 또는 참여 연구과제, 선행사업 성과 연계과제 등

- (예산편성제한) 과제 내 산학연관 컨소시엄 구성시 타 지역 연구기관의 참여는 가능하나, 해당 지역 연구기관에 국비 60% 이상 계상

  상세내용은 「(재공고-10) 2020년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재공고-10) 2020년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 시행 공고 안내서」등 수록된 선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②를 만족하는 기업만 신청가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기업으로, 제안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해당 지역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 공장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는 법인 기업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으로, 관리지침 별표1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만 지원 가능

 * 지역 내 기업 : 해당 지역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 공장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는 법인 기업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5. 신청서 교부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플랜트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2)

■ 신청서 접수 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20.4.1()∼’20.4.13()

20.4.2()20.4.12() 18:00까지

20.4.13() 10:0018:00까지

* 접수일 당일만 접수

6. 문의 기타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내선번호, Fax : 031-381-4994)

  - 공고내용 관련 : R&D사업본부 플랜트실 송계수 선임연구원(448)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오류문의 : 지식정보실(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재공고-10) 2020년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 참조

 

 

 

 

2020  4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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