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조성사업 시행 공고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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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1,109회 작성일 20-03-11 11:49본문
(공고-제23호) 2020년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조성사업 시행 공고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0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1. 사업추진 근거 |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
2. 지원내용 | ||||||||||||||||||||||
■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 조성사업 3개 과제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23호) 2020년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조성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공고-제23호) 2020년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조성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4. 신청자격 |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용산사무소 스마트시티사업단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용산아스테리움 B동 6층) ■ 신청서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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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및 기타 | ||||||||||||||||||||||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사업단(070-4465-0251, Fax : 02-798-9722) - 공고 관련 문의 : 스마트시티사업단 이희원 책임연구원(070-4465-0251) 최현요 연구원(070-4465-0253)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031-389-6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23호) 2020년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조성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
2020년 3월 5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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