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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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1,418회 작성일 20-02-03 18:14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너지진단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23호)」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2020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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