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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Notice

협회는 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회원 간 비즈니스 모델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정책제도 개선연구, 해외 진출지원, 산업의 보급·확산 및 이용 촉진 기반조성, 신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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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ms 댓글 0건 조회 1,251회 작성일 20-01-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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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20년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연구분야

 

대학·출연연, 공사()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사업화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여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기술 사업화

 

지원과제 수

 

7개 내외

 

9개 내외

 

총 연구기간

 

3년 이내(1차년도(20) 연구기간은 9개월)

 

지원범위

 

- 총 정부출연금 13억원 이내

 

- 20년 정부출연금 3.6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60% 이내(민간부담금 40% 이상)

 

기타사항

 

대학, 출연연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또는 기술이전확약서) 필요

 

* 민간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지원 불가

 

사업화 대상기술에 대한 증빙자료
(
특허등록증 또는 국가 인증서) 제출 필요

 

 

상세내용은 「(공고-2) 2020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공고-2) 2020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은 중소기업(법인)만 신청 가능

 

* 최종 연차 협약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함

 

주관연구기관

 

- 사업공고일 현재 법인설립이 완료된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최종연차 협약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의 자격 만족 필수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층 대회의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9)

 

신청서 접수 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20.1.6()∼20. 2.11()

 

(36일간)

 

20. 1.13()∼20. 2.10() 18:00까지

 

20. 2.11() 10:00∼18:00까지

 

*접수일 당일만 접수

 

 

 

 

6. 사업설명회

 

일시 : (1) 20.01.13.() 15:00∼17:00/(2) 20.01.29.() 15:00∼17:00

 

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층 대회의실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관양동 1600번지) 송백빌딩

 

주차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43 훼밀리타운(관양동 1607)

 

7. 문의 및 기타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내선번호, Fax : 031-381-4994)

 

- 공고내용 관련 : 산업진흥본부 일자리사업화지원실(343, 419)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오류문의 : 지식정보실(38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2) 2020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 참조

 

기재오류에 따라 공고안내서 수정본을 다시 공지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공지 2020-04번 "(공고-제2호) 2020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 참조) 

 

 

 

202016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우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B동 2708호(가산동 543-1)
Tel. 02-6092-1115~7 | Fax. 02-861-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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